중원장학회 회칙

1장 총칙

1(명칭)

본 단체는 중원장학회라 한다.

 

2(목적)

장학회는 중원초등학교(성남)학적을 두고 수학중이거나 또는 졸업 후 상급학교에 진학, 재학중인 학생들의 장학사업을 관장하여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기여하도록 하며 어떤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 지지,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등의 행위는 절대 할 수 없도록 목적에 규정한다.

 

3(장학기금 조성)

1.      장학 기탁금(후원금)

2.      장학기금을 목적으로 책정된 본교 중원초등학교총동문회 지원금

3.      단체 보조금

4.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및 기타

5      위의 내용으로 조성된 장학기금은 목적과 관련된 내용에만 사용되며,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2장 회원

4 (회원)

1.     2조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을 마친 자로 한다.

2.     본 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장학회 관련 단체 임원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단체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본회의 자료 제공 및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6 (회원의 탈퇴와 제명)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2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통하여 제명할 수 있다.

3.     탈퇴 또는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기탁금(후원금)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4.   3장 임원

7(임원 구성)

1.     회장 : 1

2.     이사 : 약간명

3.     간사 : 1

 

8(임원의 선출)

1.      회장은 장학회 이사회에서 추천 후 총회를 통하여 1/2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2.      이사 및 간사는 총회에서 결정하거나 회장이 선임을 통하여 임명할 수 있다

 

9(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 또는 회장이 재 선발한다.

, 보궐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10 (임원의 해임)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시,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행위시 총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2.      본회의 업무를 방해시 총회를 통하여 해임할 수 있다.

 

11(임원의 역할)

5.     회장은 장학회의 임원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석한다.

6.     이사는 총회 및 이사회를 통한 각종 사항을 제안, 의결한다

7.     간사는 회장을 보조하고 이사회의 모든 행정을 집행한다.

 

3장 회의

 

12(회의 일반)

1.      총회,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원 또는 재적 이사 2/3이상의 출석으로 출석 인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체 이사회 구성 인원 1/2 이상이 요구시, 회장은 임시이사회를 소집한다.

3.      총회 의장은 회장이 맡고, 회원으로 구성하며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매년 4/4분기에 연다

13 (총회)

1.      총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가.   회칙 제정 및 개정의 승인

나.   선출된 회장의 승인

다.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마.   총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보고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체 이사회 구성 인원 1/2 이상이 요구시,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3.      총회의 의결은 출석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동일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4.      총회에 필요한 경비는 본회 재정으로 충당한다

 

14 (이사회)

1.     이사회 의장은 회장이 맡고 이사회는 본회의 모든 임원으로 구성된다

2.     정기이사회: 매년 2회 그 일시를 정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이사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임원 1/3이상이 목적을 명기하여 소집을 요구할때 상시로 소집할 수 있다

4.     이사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회칙의 제정 및 개정() 심의

나.   회장 및 임원등의 추천 및 승인 관련 준비

다.   총회에 부의할 의안의 결정 및 총회 일정 사항

라.   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 결정

마.   예산 및 결산 관련 심의

바.   기타 회장이 부의한 중요 사항에 대한 승인

5.     이사회 모든 의결은 출석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동일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6.     이사회의 소집은 적어도 5일전에 소집 일시 및 장소, 회의목적 사항을 명기하여 공지하고  필요한 경비는 본회 재정으로 충당한다

 

4장 장학금 지급

15(결정 및 집행) 

1.     매년 지급하는 장학금의 규모는 장학회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장학금의 지급 대상, 인원, 지급 시기등은 이사회에서 결정, 집행한다.

3.     일정금액 이상 장학기금이 적립되지 않을 경우 적립금을 이월하여 차기 년도에 집행한다.

   

16(지급 대상)

1.     모교에 재학중인 또는 모교 졸업후 상급학교 재학중인 학생을 기준으로 선발한다.

2.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조달이 곤란한 학생

3.     모교에 대한 봉사의식이 투철하고 애교심이 높은 학생

4.     뛰어난 자질로 학교의 위상을 드높인 학생

5.     기타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학생

 

5장 재정 및 대상자

17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18(대상자 신청 선정)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중원초등학교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통하거나 장학회의 특별한 요청 내용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결정(선정)한다.

 

19(선발 절차 및 방법) 

1.     장학생 신청 관련 소정의 서류 접수 마감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대상자를 선발한다.

2.     선정자 관련하여 모교 또는 이사회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을시는 장학회는 조속히 재검토 통하여 재 선발과정을 거쳐야 한다.

 

6장 부칙

20(경과규정) 

1.     본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최초 제정 및 승인일 : 2023. 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