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동문회 회칙

1장 총칙

1(명칭)

본회는 중원초등학교 총동문회”(이하 모교”)라 칭한다.

그리고 중원초등학교라함은 성남에 소재한 공립초등학교를 말한다

 

2(목적)

본회는 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 도모하고 모교와 동문의 육성발전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사업)

1.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추진한다.

2.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 사업

3.      모교 및 동문회 발전을 위한 사업

4.      재학생을 위한 장학사업

5.      그밖에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6.      회원으로부터의 회비, 기부금, 또는 기타 사업 수익은 위와 같은 공익적 목적 또는 친교등 순수한 목적과 관련된 사업에만 사용되며,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4(사무소)

본회의 사무실은 성남시에 둔다

 

2장 회원

5(회원)

1.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확인 후 아래와 같이 회원이 된다.

2.     정회원 : 모교를 졸업하고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

3.      특별회원 : 모교 및 본회에 공로가 있는 자중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6(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총동문회 관련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2.      특별회원은 정회원과 같은 권리 및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갖는다.

 

 

3장 임원

7(임원) 

1.     회장 : 1

2.     수석 부회장 : 1

3.     부회장 : 약간명

4.     감사 : 2인 이내

5.     총무이사 : 2인 이내 (총무부장 1인 포함)

6.     기획이사 : 약간명

7.     재무이사 : 2인 이내

8.     특임이사 : 각 기수 대표 1

9.     고문 : 약간명

 

8(임원의 선출)

1.      회장과 감사는 회원중 이사회에서 추천 심의 후 총회에서 최종 승인한다

2.      고문 및 부회장, 각 직능별 이사는 회장이 선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3.      특임이사는 각 기수 대표 1인으로 한다.

(, 결성된 기수에 한한다.)

 

9(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회장, 감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를 통하여 재 선임 의결 후 임시총회를

 거쳐서 재승인 선출 하여야 한다

3.      , 보궐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정한다

 

10(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2.      수석 부회장은 회장 보좌와 함께 회무 전반에 협조하고 회장의 부재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은 수석 부회장과 함께 회장의 보좌와 함께 회무 전반에 협조 및 의결에 참여한다.

4.      총무이사는 회장과 협의하여 본회의 업무 제반사항, 관련 자료(문서)등의 관리를 총괄한다.

5.      기획이사는 본회 사업 및 운영전반에 관한 기획 및 실행 업무를 총괄한다.

6.      재무이사는 본회의를 위한 전반적인 재정 및 회계관련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4장 회의

 

11(총회)

1.      총회 의장은 회장이 맡고, 본회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매년 4/4분기에 열도록 한다

2.      총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가.   회칙의 제정 및 개정 (장학위원회 회칙 포함) 승인

나.   선출된 회장, 감사의 승인

다.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마.   회계 및 감사보고

바.   총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보고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체 이사회 구성 인원 1/2 이상이 요구시,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4.      총회의 의결은 출석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동일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5.      총회에 필요한 경비는 총 회 재정으로 충당한다

 

12(이사회)

1.     이사회 의장은 회장이 맡고 이사회는 본회의 모든 임원으로 구성된다

2.     정기이사회: 매년 2그일시를 정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이사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나 이사가 1/3이상이 목적을 명기하여 소집을 요구할때 상시로 소집할 수 있다

4.     이사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회칙의 제정 및 개정() 심의

나.   회장의 선출, 고문, 감사, 임명직 임원등의 추천 및 승인

다.   총회에 부의할 의안의 결정 및 총회의사 일정 사항

라.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 결정

마.   예산 및 결산 관련 심의

바.   회비 또는 부담금등의 결정

사.   모교 발전 기금  장학금 지급 규모 결정

아.   기타 회장이 부의한 중요 사항에 대한 승인

5.     이사회 모든 의결은 출석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동일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6.     이사회의 소집은 적어도 5일전에 소집일시 및 장소, 회의목적 사항을 명기하여 공지하고  필요한 경비는 본 회 재정으로 충당한다

 

5장 재정

13(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14(기금 조성) 

1.      단위 기수별 회비

2.      임원 분담금

3.      찬조금 및 기부금

4.      특별 회비

5.      기타 수입금

 

15(재원) 

1.     단위 기수별 회비를 기본으로 임원 분담금, 찬조금, 수입금등을 본회의 재원으로 한다.

2.     단위 기수별 회비 연 1,000,000

3.     회장 연 500,000

4.      부회장 연 300,000

5.      감사/이사 연 200,000

 

16(지출) 

지출은 총회, 이사회등의 결정된 사항들에 따라서 회장의 결의를 얻어 재무이사가 집행하고  수시로 감사의 확인을 받는다.

 

17(결산 보고) 

본회의 재정업무는 총회시 회원들에 보고하고 내용을 공고한다.

 

부칙

18(장학위원회 회칙 및 경과 규정) 

1.     본 회칙의 부칙으로 장학위원회 회칙을 별도로 규정한다.

2.     본 회칙은 총회에서 승인, 공표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최초 제정 및 승인일  : 2023.11.04